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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최고 200만원→상한 폐지

입력 2026-06-16 11:4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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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건설산업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행정처분은 법적상한까지 강화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앞으로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이 대폭 확대되고 적발된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은 강화된다.




건설현장(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토교통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일부터 시행된다.


불법 하도급 등 건설현장 불공정행위 신고 포상금은 기존 최고액이 200만원이었으나 앞으로는 과징금 규모 등 사안의 중대성까지 고려하고 지급 상한을 폐지해 신고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크게 늘렸다.


일례로 과징금 1억8천900만원을 부과받은 신고 사안에 대해 과거에는 포상금 200만원이 지급됐으나 바뀐 기준을 적용하면 포상금액이 5천670만원으로 오르는 경우도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이전에는 신고자가 불법행위를 입증할 구체적 증거자료를 확보해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구체적 진술과 정황만 제공해도 이후 조사·단속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포상금이 지급된다.


국토부는 개정안 시행 전 접수한 신고에 대해서도 향후 과징금 등 행정처분이 확정되면 심의를 거쳐 개정 기준을 적용한 포상금이 지급되게 할 방침이다.


불법 하도급에 대한 행정처분 수준은 법적 상한까지 올린다.


영업정지 기준은 현행 4∼8개월에서 8개월∼1년으로 높이고, 과징금 부과율도 최소 기준을 대폭 상향해 하도급 대금의 4∼30%이던 기존 비율을 24∼30%로 강화했다. 불법 하도급을 한 건설사업자에 대한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 제한 기간도 현행 1∼8개월에서 8개월∼2년으로 확대한다.


국토부는 기존 시행령에 규정된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 기준과 하도급 참여 제한 기간이 법적 상한을 크게 밑돌아 위법행위 억제 효과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관련 기준을 개정했다.





[국토교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김석기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이면·구두계약을 통한 불법 하도급은 현장 단속만으로는 적발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종사자의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하다"며 "불법 하도급에 따른 불이익이 훨씬 크다는 인식이 정착되도록 제재는 강화하고 신고 보상은 확대해 공정한 건설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pul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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