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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 제공]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광주지역 중견 건설업체 대표자의 100억원대 사기 혐의에 대해 경찰이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모 건설사 대표이사 A씨와 임원 등 2명에 대해 보완수사를 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A씨 등은 2024년 1월 준공한 광주 남구 방림동 한 아파트단지 개발사업의 수익금 약 106억원을 동업 관계인 주택사업자에게 정산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비용 과다계상, 동업자에게 불리한 계약조건 강요 등 행위를 규명해달라는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검찰이 고소인 측 이의신청을 수용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해당 건설사는 광주에 본사를 둔 중견 업체로 전국 각지에서 자체 브랜드 아파트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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