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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노위 "현대차, 하청노조 교섭요구 공고 거부 시정하라"

입력 2026-06-15 21: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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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회의 만에 판정…구체적 판정 내용은 추후 결정서에 공개


하청노조 조합원들 업무·고용 관계 따라 사용성 인정 추측뿐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울산지노위 홈페이지 갈무리]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법률) 시행 이후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 신청'이 15일 받아들여졌다.


울산지노위는 이날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제기한 '시정 신청'에 대해 인정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시정 신청'은 금속노조가 지난 3월 10일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현대차를 상대로 하청 조합원 1천675명을 대상으로 한 교섭 요구서를 보냈으나, 회사 측이 '사용자성이 없다'는 취지로 거부하자, 울산지노위에 제기한 것이다.


울산지노위는 지난달 20일과 지난 1일 두 차례 심판회의를 열었으나 노사 양측 주장이 첨예한 데다가 생산, 미화, 식당, 판매 등 조합원들 업무 성격도 다양해 결론을 내지 못했다.


결국 이날 3차 회의 끝에 울산지노위는 일단, 현대차가 금속노조의 교섭 요구를 받고도 이를 공고하지 않은 것은 시정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다만, 울산지노위는 구체적 판정 내용과 취지 등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세부 내용은 판정서가 쓰이고, 양측에 전달돼야 명확히 알려질 것으로 보인다.


판정서는 결정이 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송달되도록 규정돼 있다.


일각에선 하청 조합원들 업무 성격이나 고용 관계에 따라 원청인 현대차의 사용성 인정 여부가 갈린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인정 결정에 대해 현대차는 "결정서를 송달받은 이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법 절차와 규정을 고려해 신중하게 대응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지방노동위원회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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