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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저탄소 철강기업 전기료 감면…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26-06-15 14: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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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국회의원

[이상휘 국회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국민의힘 이상휘 국회의원(경북 포항 남구·울릉)은 15일 저탄소철강기술을 사용하는 철강기업에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전기판매사업자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저탄소철강기술로 수소를 이용해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경우 전기요금을 감면하는 내용의 선택공급약관을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방식으로 철강을 제조하는 기업에 공급하는 산업용 전기에 대해서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부과·징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 저탄소 철강기술 도입 기업의 실질적인 비용 부담을 낮출 근거를 마련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저탄소철강기술 중 하나인 수소환원제철 방식을 도입하려는 포스코 등이 혜택을 볼 수 있다.


수소환원제철 방식은 기존 석탄 기반의 고로 방식보다 3배 이상 전력이 필요해 관련 업계는 막대한 전기요금 부담이 기술 도입과 상용화의 걸림돌이라고 호소해왔다.


이상휘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친환경 철강기술을 도입하는 기업이 전력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sds1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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