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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바퀴 이탈 사고 막는다…정기 분해점검 의무화

입력 2026-06-14 11: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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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럭서 빠진 바퀴에 부딪혀 파손된 차량

(평택=연합뉴스) 18일 오후 3시 54분께 경기 평택시 서해안고속도로 금천방향 포승분기점 부근을 달리던 화물차에서 바퀴가 빠져 반대 차로인 무안방향의 시외버스를 덮치는 사고가 났다.
이로 인해 50대 버스 운전기사 A씨가 사망하고, 승객 7명 중 3명이 깨진 앞유리 등에 찰과상을 입었다. 다친 승객들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이다. 2026.3.18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고속도로를 달리던 화물차 바퀴가 빠져 발생하는 대형 사고를 막기 위해 정기 점검 제도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가변축이 장착된 대형 화물차와 특수차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분해점검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5일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2024년 경부고속도로에서 화물차 가변축 바퀴 이탈로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입은 사고를 계기로 마련됐다.


점검 대상은 가변축이 설치된 차령 8년 이상 대형 화물차(최대 적재량 5t 이상 또는 총중량 10t 이상)와 특수차(총중량 10t 이상)다.


제도는 올해 차령 13년 이상 노후 차량부터 적용한 뒤 2028년까지 차령 8년 이상 차량으로 확대된다.


정기 점검은 가변축 분해점검과 정비가 가능한 종합정비업체가 수행하며, 제동장치와 주행장치 등 9개 항목을 점검한다.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정비 후 15일 이내 재점검을 받아야 한다. 점검받지 않으면 최대 60만원, 정비 미이행 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점검 주기는 1년이지만 가변축 부품 전체를 인증된 신품으로 교체한 경우에는 5년으로 연장된다.


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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