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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광고로 14억원 상당 하스카프베리·알부민 식품 판매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일반식품을 질병 예방·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부당하게 광고하는 등 법을 위반한 업체 20여곳이 당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부당행위긴급대응단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업체 21곳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수사 의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최근 온라인 등에서 판매가 증가한 하스카프베리(댕댕이나무 열매) 함유 식품과 부당 광고로 소비자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알부민 식품에 대해 집중점검을 벌인 결과다.
긴급대응단은 "이들 업체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이나 질병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부당광고해 약 14억2천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적발한 21곳 중 하스카프베리 식품 판매업체가 15곳이고 알부민 식품 판매업체가 6곳이다.
하스카프베리 식품 부당광고 업체들은 9억4천만원 상당(5만여개)의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일부는 일반식품인 하스카프베리 제품에 '염증·질병 예방' 등의 효능 문구를 표시하거나 '항산화', '눈 건강' 등 건강기능식품 관련 문구를 썼다. 또 '저속노화', '집중력 향상' 등 거짓·과장 광고를 하거나 '슈퍼푸드'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를 한 사례도 있었다.
알부민 식품 부당광고 업체들은 1만여개 제품을 판매했다. 이는 4억8천만원 상당이다.
이들은 제품에 '피로회복 영양제', '혈행개선 영양제' 등 건강기능식품 관련 문구를 쓰거나 '붓기 케어' 등 거짓·과장 광고, 체험 후기를 활용한 소비자 기만 광고 등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긴급대응단은 "알부민 식품은 달걀 흰자를 원료로 사용하는 단순 영양소 공급원으로, 의사 처방에 따라 사용하는 전문의약품(주사제)인 사람 혈청 알부민과는 전혀 다르다"며 "소비자는 광고 문구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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