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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0일부터 신청 접수…선정되면 공공발주 사업 참여시 가점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정부가 건설현장 감리(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지난해 도입한 국가인증관리제를 도로·교통 분야까지 확대한다.

[연합뉴스TV 제공]
국토교통부는 우수 감리를 발굴·육성하는 '2026년 우수건설기술인 선정계획'을 확정하고 내달 20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국가인증감리제는 2023년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이후 건설현장 감리의 역량과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마련된 제도다.
지난해 제도 도입 이후 건축시설 분야에서 우수건설기술인 75명을 처음 선정했다.
올해에는 도로·교통시설 분야까지 대상을 확대해 총 200명 이내 인원을 선발할 예정이다. 도로와 교통시설은 국민 일상과 직결되는 대표적 국가기반시설이라는 점이 고려됐다.
선발된 우수건설기술인에게는 국토부 장관 명의로 '우수건설기술인 선정 증서'가 발급된다.
작년 뽑힌 건축시설 분야 우수건설기술인에게는 올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 용역에 참여할 때 가점이 부여되며, 올해 선정되는 이들에게도 내년 공공 발주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사업수행능력 평가 과정에 가점이 주어진다.
신청 대상은 2024∼2026년 시행한 건축시설, 도로·교통시설 분야 건설사업관리 용역 참여기술인 종합평가 점수가 90점 이상인 기술인이다.
내달 20일부터 8월14일까지 국토안전관리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접수하고 10월 중 면접심사를 거쳐 11월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한다.
국토부는 향후 수자원 분야, 단지개발 분야까지 국가인증관리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pul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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