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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 "영수증 원산지표시 완화 반대…양심 업체만 손해"

입력 2026-06-10 16:3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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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음식 원산지 표시 확인 방법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 없이 포장재·영수증에 원산지 표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소비자공익네트워크는 10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2일 발표한 농업·농촌 분야 정상화 과제 30개 가운데 배달 애플리케이션 원산지 표시 관련 중복 규제 개선 과제와 관련해 "배달앱 내 원산지 표시 이행 수준과 소비자 접근성이 충분히 확보된 이후 규제 완화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공익네트워크는 "해당 제도 개선이 소비자의 알 권리를 약화하지 않기 위해서는 배달앱에서 소비자가 주문 전 원산지를 충분하고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소비자공익네트워크는 "포장재·영수증에 원산지 표시 의무까지 완화될 경우 원산지 표시를 성실하게 이행해 온 국내산 사용 업체에는 상대적 불이익이 발생하고, 원산지 표시를 소극적으로 이행해 온 업체에는 오히려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소비자공익네트워크가 지난 2024년에 벌인 배달앱의 축산물·우유 원산지 표시 실태 조사 결과 오리고기 판매 업체와 카페·디저트 전문점에서 원산지 미표시율이 약 40% 수준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배달앱 등을 통해 주문 시점에 원산지 확인이 가능한 경우 조리 음식 판매·제공 시 포장재·영수증 등에 원산지를 중복으로 표시하지 않도록 개선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redfla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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