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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 회생절차로 중단…보증이행업체 선정 후 공사 정상화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원주=연합뉴스) 임보연 기자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은 시공사의 기업회생절차로 중단됐던 국도59호선 남면∼정선1 도로건설공사를 오는 30일부터 재개한다고 10일 밝혔다.
남면∼정선 도로건설사업은 남면∼정선1 구간(4.3㎞)과 남면∼정선2 구간(2.74㎞)으로 나눠 추진됐으며, 남면∼정선2 구간은 2024년 준공돼 운영 중이다.
반면 남면∼정선1 구간은 시공사의 기업회생절차로 지난해 9월 공사가 중단되면서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어왔다.
원주국토청은 올해 1월 기존 시공사와 계약을 해지한 뒤 조달청, 건설공제조합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지난 5월 보증이행업체 선정과 계약을 완료했다.
이어 같은 달 업체가 현장에 투입되면서 이달 30일부터 잔여 공사를 본격 재개할 예정이다.
원주국토청은 공사 재개를 통해 도로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성과 교통 편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lim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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