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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울원자력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월 26일부터 정기 검사를 실시한 경북 울진 한울 5호기 재가동을 10일 허용했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이날 한울 5호기 임계를 허용했다. 임계는 원자로 내에서 핵분열 연쇄반응이 지속해서 일어나면서 중성자 수가 평형을 이루는 상태다. 임계 상태에 도달한 원자로는 안전하게 제어되면서 운영될 수 있다.
원안위는 이번 정기 검사에서 97개 항목 중 임계 전 수행해야 할 87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해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 검사 기간에는 계측기 정비업체 교정 절차 위반 사례가 발생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7천600여 개 계측기에 대한 검교정 작업 전체를 재확인했고 적절하게 수행했음이 확인됐다.
또 안전 등급 설비를 고정하는 확장형 앵커 볼트 실물과 도면 간 불일치 사항이 확인돼 이를 교체하고 허용하중 검토 등 후속 조치를 수행했다.
원안위는 "앞으로 출력 상승 시험 등 후속 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hj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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