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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장소 명 '초음파·스프레이 세척실'…스프레이 세척기계 추정 1대 확인
대표 등 2명 입건·3명 출국금지…압수물 5천400여점 분석 작업 중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이주형 강수환 기자 = 사망자 5명 등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폭발 사고 원인 규명에 나선 경찰과 관계 당국이 추가 합동 감식에 나섰다.
대전경찰청은 9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 안전보건공단 등 관계기관 20여명과 함께 감식을 진행했다.
이날 감식에는 한 사망자의 유족 4명도 함께 참관했다.
당국은 폭발이 발생한 대전사업장 56동 세척공실 내부 기계설비를 중점적으로 감식했다.
사상자들은 당시 로켓 추진제(화약)를 만드는 공구 등에 묻은 화약을 세척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작업은 크게 공구를 물에 담가둔 뒤 분리하고, 세척설비를 이용해 화약을 씻어내는 3단계로 이뤄진다고 한화 측은 설명한 바 있다.
경찰에 따르면 56동 세척공실의 이름은 '초음파·스프레이 세척실'로, 내부에는 스프레이 세척기계로 추정되는 기계가 1대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국은 세척기계 배관과 노즐 안에 남아 있던 잔류물들을 집중적으로 수거했다.
이를 포함해 국과수와 안전보건공단에서는 기계 본체, 작업 도구 등 10여점을 수거해 정밀 감식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감식에서는 세척 기계와 배관 등 설비 상태에 문제점이 없었는지를 주로 살폈고, 이외 화약 슬러지 보관 등 세척공실 관리 적절성 여부 등도 확인했다"며 "수거물 정밀 감식을 통해 화재 원인이 될 만한 물질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당국은 지난 2일 진행한 감식에서 현장 상태를 확인하고 무너져 내린 벽 일부와 가림막 철골 등을 제거하고 발화지점으로 추정되는 지점을 확인한 바 있다.
당시 현장에 인화물질이 있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거의 다 타버려 맨눈으로는 확인이 어려워 국과수에 정밀 분석을 맡겼다.
경찰과 노동 당국은 손재일 대표 등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 2명을 각각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하고 이들 포함 3명을 출국금지 조처한 상태다.
대전경찰청 수사전담팀은 지난 4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서울 본사와 대전사업장, 대전 R&D캠퍼스 등지를 압수 수색해 관계자 6명의 휴대전화와 서류 및 전자정보 5천400여점을 압수하고, 전날까지 관계자 7명과 유족 5명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현재 압수물 분석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coo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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