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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중처법상 의무 이행일 뿐"…사용자성 판단 기준 논란
(세종=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대한건설협회는 최근 노동위원회가 원청의 안전관리 조치를 사용자성 인정 근거로 활용하는 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협회는 9일 자료를 내고 "개정 노동조합법이 건설업계에서 폭넓게 적용되면서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조법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원청 등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주와의 교섭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협회는 "양대 노총 건설노조가 대형건설사를 상대로 전방위적인 교섭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원청의 안전관리 조치가 사용자성 판단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며 "원청의 안전관리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법적 의무일 뿐 근로조건에 대한 지배·결정권 행사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고용노동부도 산안법상 도급인 의무를 이행했다는 사실만으로 노조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그러나 지방노동위원회가 원청의 안전 의무 이행을 사용자성 인정 근거로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안전 의무 이행을 사용자성 판단의 핵심 근거로 삼는 것은 법을 준수하는 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에 "안전 의무 조치 이행이 사용자성 인정 근거로 해석되지 않도록 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노동위원회에는 "건설 현장 특성을 반영한 사용자성 판단 기준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dind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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