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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특성 고려한 저탄소철강 특구 지정…철강업 탄소중립 박차

입력 2026-06-09 11:4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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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스틸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평택항에 쌓여있는 철강 제품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장보인 기자 = 산업통상부는 국내 철강산업 지원 근거를 담은 철강산업법(K-스틸법)의 시행령 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해 12월 제정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시행령에는 ▲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구성·운영 ▲ 저탄소철강 인증 기준·절차 ▲ 저탄소철강 특구 지정 요건·절차 ▲ 재생철자원 가공 전문기업 지정 요건·절차 ▲ 공동행위·정보교환 등 공정거래법 특례 적용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이 담겼다.


철강산업 관계 법령·제도, 5년 단위 기본계획 등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특별위원회는 관계부처 장관급 공무원으로 이뤄진 정부위원과 관련 기관·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는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를 통해 핵심 정책 과제를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범부처 협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철강산업의 저탄소·고부가 전환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저탄소철강 인증기준은 철강 생산 방법과 적용 기술, 온실가스 배출·감축량을 고려해 산업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으로 정했다.


저탄소철강 특구 지정 시에는 산업 집적 및 경쟁력 강화 효과, 필요 기반 시설의 확보 가능성 등의 요건을 살피기로 했다.


특구 지정을 위한 신청·심의 절차에 관한 사항도 정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철강 산업 혁신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또 재생철자원 가공전문기업 지정 요건에는 가공에 필요한 부지, 시설, 장비 보유 여부를 포함했다.


K-스틸법과 시행령 제정안은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철강산업의 근원적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업해 정책 과제들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bo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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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9 13: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