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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활용 발명으로 특허받으려면?…"사람이 기여해야 발명자 인정"

입력 2026-06-09 11: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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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에 지시 입력ㆍ결과물 그대로 출원' 특허인정 안돼…지식재산처, 'AI시대 올바른 특허출원 안내서' 배포




안내서

[지식재산처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발명으로 특허받기 위해서는 사람이 발명의 창작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기여해야 한다.


지식재산처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무분별한 특허출원을 막고, 올바른 특허출원을 장려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AI 시대 올바른 특허출원 안내서'를 배포한다고 9일 밝혔다.


안내서에 따르면 특허법상 AI는 특허받을 수 없고,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만이 특허받을 수 있다. 발명을 한 사람(정당한 발명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발명의 창작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기여해야 한다.


단순히 AI에 일반적인 지시를 입력하고 그 결과물을 그대로 출원하는 경우에는 특허받을 수 없고, 특허받았다 하더라도 무효가 된다.


심사관은 심사과정에서 정당한 발명자가 의심되는 경우 거절이유를 통지하면서 '연구개발 노트' 또는 '발명자 확인서' 등 사람이 발명에 기여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AI를 활용한 의약품 및 첨단소재 등을 특허 출원할 때는 더욱 주의해야 한다.


AI가 제시한 후보물질이나 효능을 실험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상태로 특허 출원하면 실현 가능성 등의 문제로 특허가 거절된다.


AI가 생성한 실험 결과를 검증 없이 자신이 실험한 결과처럼 기재해 거짓으로 특허받은 경우에는 추가로 '거짓행위의 죄' 등의 법적 책임도 뒤따를 수 있다.


정연우 지식재산처 차장은 "이번 안내서는 AI 활용 확산에 따라 출원인이 지켜야 할 주의의무를 선제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AI를 활용한 발명에 대한 심사기준을 곧 개최되는 IP5 지식재산 수장회의에서 논의해 AI 시대에 맞는 특허제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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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9 13: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