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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1일 울란바토르서 상품양허, 원산지 등 15개 분야 본격 협상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산업통상부 통상교섭실장이 24일 몽골에서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몽골 측 수석대표인 바트후 이데쉬 경제개발부 사무차관과의 면담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3.24 [산업통상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신창용 기자 = 산업통상부는 한국과 몽골 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체결을 위한 5차 공식 협상이 8∼11일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열린다고 7일 밝혔다.
CEPA란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이 관세 철폐 등의 시장 개방을 포함하면서도 기술 협력, 인적 자원 교류, 투자 촉진 등 양국 간의 상생과 공동 번영을 지향하는 통상 협정을 말한다.
이번 협상에는 한국 측에서는 권혜진 통상교섭실장이, 몽골 측에서는 바트후 이데쉬 경제개발부 사무차관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2023년 12월 시작된 한-몽골 CEPA 협상은 2024년 11월 4차 협상 이후 몽골 측 사정으로 중단됐다가 1년 7개월 만에 협상 지속의 모멘텀을 확보했다.
몽골은 인구가 350만명으로 많지 않으나 인구의 60% 이상이 34세 이하인 젊은 시장으로, 최근 한류 열풍과 함께 K-뷰티, K-푸드 등 우리 소비재 수출이 급증하고 있다.
또한 리튬·구리·희토류 등 풍부한 광물자원을 보유한 자원 부국으로, 핵심광물 수입처를 다변화하려는 우리에게 공급망 협력 잠재력이 큰 파트너다.
이번 5차 협상에서는 상품양허, 서비스, 투자, 원산지, 경제협력 등 총 15개 분과에서 전방위적인 논의가 진행된다.
양측은 이번 기회를 통해 주요 쟁점을 대거 해소하고 협상 타결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권혜진 통상교섭실장은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몽골과의 CEPA는 우리 기업의 신흥시장 진출과 공급망 안정성 확보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협상에서 핵심 쟁점의 진전을 도모해 조속한 협상 타결의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changy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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