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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곤약젤리·고농도 액상담배…해외여행 후 반입 제한 품목은

입력 2026-06-03 08: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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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라토닌·일부 감기약도 제한…대용량 타이레놀 여러 통도 안 돼


농축산물 기준 엄격…4년간 해외여행객 들고 온 과일·채소 605t 폐기돼





관세청이 2025년 3월 18일 인천 중구 운서동 인천공항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적발된 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불법 의약품을 공개하고 있다.[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떠난 해외 여행지에서 계획하는 이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공항 세관에서 휴대품 반입이 제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식품부터 의약품까지 반입 제한 품목은 다양하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관련 기관의 허가·승인·검역 등 요건을 충족하면 반입할 수 있지만, 일반 여행객이 이를 사전에 정확히 준비하기는 어렵다.


이미 널리 알려진 것들도 있지만 여전히 온라인에서는 이런 물품들의 반입 허용 여부를 묻는 글들이 끊임없이 올라온다. 무심코 입국장에 들어서다 당황할 수 있는 반입 제한 물품들을 살펴봤다.





2025년 7월23일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모습[연합뉴스 자료사진]


◇ 멜라토닌·진통제 이브, 사 오지 마세요…대마 제품은 마약류로 처벌


해외여행 시 마트·약국 등에서 손쉽게 구매한 의약품이 즐거운 여행길의 마지막을 망칠 수 있다.


수면 보조제인 멜라토닌이 대표적이다. 미국이나 호주 등에서 영양제처럼 파는 경우가 많지만, 우리나라에선 요건 확인 대상 등으로 분류돼 면세 범위 내라도 반입이 제한될 수 있다.


일본 드럭스토어에서 '쇼핑 필수품'으로 꼽히는 진통제 이브(EVE) 시리즈, 최근 미국에서 인기를 끈 감기약 데이퀼·나이퀼 등도 반입 제한 약품이다.


이브 진통제 성분 중 알릴이소프로필아세틸우레아(Apronal)는 의존성과 부작용 우려가 있고, 데이퀼·나이퀼 등에 함유된 덱스트로메토르판(Dextromethorphan)은 과다 복용 시 환각을 유발할 수 있어 규제 약물 성분으로 분류돼 있다.





[관세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천연 성분이라고 해서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미국 마트와 약국에서 천연 변비약과 체지방 분해제로 유명한 센노사이드(Sennoside)와 요함빈(Yohimbine)은 각각 센나잎과 요힘베 나무껍질에서 추출한 천연성분이지만, 둘 다 부작용이 커 국내 반입 차단 위해 성분으로 지정돼 있다.


태국 등에서 합법화된 대마 성분이 들어간 각종 의약품 및 식품은 마약류로 분류돼 반입이 제한된다. 이에 더해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해외에서는 타이레놀 등 진통제를 100∼1천정의 대용량으로 살 수 있지만, 이를 국내에 반입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국내 관세법 규정 상 의약품은 병 수 상한인 6병이 넘지 않더라도 알약 총수가 많아 '3개월 복용량'을 넘는다면 세금이 부과되거나 반입이 제한될 수 있다.




태국 대마 판매점에 진열된 '대마 젤리'

태국 방콕 시내 수쿰윗 거리 대마 판매점에 '대마 젤리'가 진열돼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 곤약 젤리 컵·파우치 모두 반입 제한…소시지·우유도 폐기 대상


해외여행 때 먹다 남아 챙겨온 군것질거리도 공항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일본·동남아 여행 때 인기 기념품인 곤약 젤리가 대표적인 예다.


컵 모양 곤약 젤리는 노약자나 유아의 질식 위험이 크다는 이유로 2017년부터 국내 반입이 전면 제한됐다. 파우치형 곤약 젤리 역시 2023년 8월부터 제한 품목으로 추가됐다.


농축산물은 국내 생태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기준이 매우 엄격하다.


동물과 축산물 및 축산가공품(육포·햄·소시지·치즈 등), 식물·과일류·채소류·견과류·종자·흙 등은 대부분 신고·검역 대상이며, 상당수 품목은 반입이 제한된다.


마트 등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각종 햄 및 소시지, 싱가포르의 인기 특산품 육포 등도 가공돼 있지만 육류이기 때문에 검역 대상이다.


이밖에 우유·치즈·버터 등 유가공품, 녹용·뼈·깃털 등 동물의 생산품, 달걀과 같은 알 및 알 가공품, 반려동물의 사료나 간식류, 영양제 등도 모두 반입 불가 품목이다.


생과일 등 생과채류는 물론 감자·고구마·껍데기가 붙은 호두, 사과나무·배나무 등 과수의 묘목, 흙과 흙이 부착된 식물도 적발 시 폐기된다.


멸균 처리되고 실온 보관이 가능한 5㎏ 이하의 축산물 통조림·병조림(광우병 관련 우려 지역의 제품 제외), 상업적으로 제조·판매하는 5㎏ 이하의 살균 및 발효시킨 미개봉 유가공품 등 일부 반입 가능한 예외 품목이 있지만, 농축산물은 우선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해외여행객들이 들고 오다 적발(폐기)된 과일 및 채소는 총 38만7천173건, 약 605t에 달한다.


축산물의 경우 20만5천574건이 적발돼 약 215t이 폐기됐다.


폐기는 물론 동식물·농축산물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고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최근 4년간 총 6천574건에 대해 약 12억9천597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고, 18건은 사법 조치로 이어졌다.




컵모양 곤약젤리

[관세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액상 전자담배의 경우 니코틴 함량이 1%가 넘으면 국내법상 유독물질로 분류된다. 이 때문에 해외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엘프바, 긱바 등 고농도 일회용 전자담배들은 전량 반입이 제한된다.


담배는 인천공항세관에서 2024년부터 올해 5월까지 가장 많이 적발된 품목이기도 하다.


2024년부터 올해 5월까지 인천공항세관 유치(반입 제한 물품을 세관에서 보관하는 것) 통계에 따르면 담배가 1위를 차지한 가운데 의약품, 농림축수산물이 뒤를 이었다.


주류, '짝퉁'으로 불리는 모조상품, 건강기능식품을 포함한 가공식품, 장식용 칼 등 총포·도검도 유치 상위 품목에 이름을 올렸다.


인천공항 세관 관계자는 "담배·의약품·농·축·수산물 등이 대표 유치 품목이나, 저작권법을 침해하는 '짝퉁', 날이 15㎝ 이상인 장식용 칼이나 발사할 수 있는 장난감 총 등도 많이 적발된다"며 "특히 대마가 포함된 제품들은 마약류관리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 인천공항세관 여행자 휴대품 유치 상위 품목(마약류 제외)


◇ 세금 폭탄 피하려면 면세 범위 준수해야…자진신고하면 감면


반입 제한은 아니지만 면세 범위를 넘는 것을 알지 못해 비싼 휴대품들이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 폐기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주류가 대표적이다. 최대 2병이었던 수량 제한은 폐지됐으나 최대 2ℓ의 용량, 미화 400달러의 가격 상한 규정은 남아 있어 이를 초과하면 세금을 내야 들여올 수 있다.


담배 또한 궐련(일반 담배) 200개비, 엽궐련(시가) 50개비, 액상 20㎖의 제한이 있는데 종류별로 중복 적용되지 않아 한 품목만 선택해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농·축·수산물 및 한약재는 검역을 통과하더라도 미화 800달러와 별개로 '총중량 40㎏ 이내·해외 취득가격 합계 10만 원 이내'라는 품목별 면세 통관 범위가 적용된다.


가족이라도 각 800달러의 면세 범위는 합산되지 않는다. 즉, 2인 동반 가족이 1천달러 가방 1개를 반입할 경우 1인 800달러를 초과하는 200달러에 대해선 세금이 매겨진다.


면세 범위를 초과한 물품은 휴대품 신고서에 자진 기재해 신고하면 관세의 30%(최대 20만원)를 감면받을 수 있다.


신고하지 않고 숨겼다가 적발되면 40%의 가산세가 붙고, 2년 내 2회 이상 적발된 반복 미신고자는 60%까지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관세청 블로그 캡처. 재판매 및 DB금지]


bookman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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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3 10: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