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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해외의존' 국방반도체 자립화…국방반도체법 국무회의 통과

입력 2026-06-02 16:5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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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반도체 발전 기본계획 수립…연구개발 사업 지원




정부과천청사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첨단 무기체계 핵심 부품인 국방용 반도체의 자립화와 안정적 공급망 확보를 위해 '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반도체법)이 제정된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2일 국방반도체법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중 공포된다고 밝혔다.


지난달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방반도체법은 ▲ 신뢰성시험·인증체계 구축 ▲ 연구개발을 통해 확보한 국방반도체의 우선구매 등 내용을 담고 있다.


국방반도체 관련 별도의 전담 법률을 제정해 자립화 및 안정적 공급망 확보를 위한 종합적 제도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통해 민간 반도체 산업과는 다른 국방반도체의 특수성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을 거라고도 정부는 보고 있다.


우리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국방반도체의 해외 의존도는 99%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국제정세에 변동성이 커지고 공급망 교란이 발생하면 수급 불안정으로 무기체계를 적시 전력화하는 데 지장을 빚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방위사업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등이 참여하는 '국방반도체 발전 TF(태스크포스)'를 운영하면서 국방반도체법 제정을 지원해 왔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국방반도체법 제정이 무기체계 제조를 넘어 "핵심 기술인 반도체 자립 역량을 확보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자평했다.


kimhyo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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