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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재해복구를 위한 건설공사 시 일부 행정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돼 복구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국토교통부는 재해 피해지역의 빠른 복구를 위해 건설공사 시행 절차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행정절차를 조정해 시행할 수 있는 대상에 '자연재해대책법상 재해복구계획에 따른 건설공사'가 추가됐다.
기존에도 재해복구 등 긴급공사는 절차 조정이 가능했지만, 현장에서 통상적인 복구공사가 '긴급공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워 관련 규정을 적극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연간 9천여 건의 재해복구공사에 대한 설계 경제성 검토 등의 절차를 생략하거나 조정할 수 있게 돼 복구 착수와 공사 추진 속도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이달 초 시행 예정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재해복구공사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설계·시공 적정성 심의도 생략할 수 있다.
국토부 김명준 기술안전정책관은 "지방정부 등 재해복구공사 발주 기관은 새로 명문화된 규정뿐만 아니라 기존 긴급공사 예외 규정을 적극 활용해 복구 골든타임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dind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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