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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지남 25일 약에 취한 상태로 외제 SUV 차량을 몰고 반포대교를 달리다 한강 둔치로 추락한 운전자 A씨가 27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휠체어를 탄 채 출석하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약물을 투약하고 운전했다며 혐의를 시인한 바 있다. 2026.2.27 readiness@yna.co.kr
(서울=연합뉴스) 윤민혁 기자 = 반포대교에서 추락한 운전자에게 프로포폴을 공급한 병원 원장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은 1일 서초구 성형외과 원장 40대 남성 A씨를 마약류관리법상 향정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작년 8월부터 자신의 병원을 방문한 10여 명의 환자들에게 프로포폴을 필요 이상으로 투약하거나 마취가 불필요할 때 투약하는 등 마약류를 오남용한 혐의를 받는다.
병원 내 마약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도 있다.
이 병원은 지난 2월 약물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반포대교에서 추락 사고를 낸 포르쉐 운전자 황모(34)씨에게 프로포폴을 건넨 전직 간호조무사가 일하던 곳이다.
황씨는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도로교통법상 약물 운전 및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전직 간호조무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지난 3월과 4월 차례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운전자 황씨는 지난달 21일 열린 재판에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 진행 중"이라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m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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