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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논문실적·특허·경력 등 정량요건 충족시 즉시 추천

[이태호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첨단산업 분야의 외국 우수 인재를 국내 유치하기 위한 '톱티어 비자'가 과학기술 교수와 연구원으로도 확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법무부는 6월부터 톱티어 비자를 과학기술 분야 교수·연구원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과학기술 분야 교수나 연구인력은 수상, 논문, 사업화, 경력 중 한 가지 이상을 갖추면 과기정통부의 추천을 통해 톱티어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노벨상이나 필즈상 등 국제 권위상을 받았거나 수상자 추천을 받은 경우, 논문 피인용 상위 1%인 세계 가장 영향력 있는 연구자(HCR)로 등재됐거나 사이언스, 네이처 등 국제 학술지에서 선정한 대표 논문 저자 등이 해당한다.
3극 특허(미국, 일본, 유럽 특허청에 모두 등록된 특허)나 국제표준특허를 보유한 경우, 최근 3년간 기술료 수입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세계 100위 대학 연구소 연구책임자나 조교수 혹은 글로벌 500대 기업 부설 연구소 및 국공립 연구소 책임급 이상인 경우에도 자격이 부여된다.
이런 정량 요건을 충족한 경우는 추천서를 즉시 발급한다.
이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성장 잠재력이 큰 유망 연구자는 과기정통부와 법무부가 공동 참여하는 심사위원회 정성 평가를 거쳐 별도 추천 대상이 될 수 있다.
과기정통부 추천 인재가 톱티어 비자를 신청하면 법무부는 신청 인재와 가족에게 자유로운 취업과 정주가 가능한 거주(F-2) 비자를 즉시 부여하고 출입국 우대카드를 발급한다.
또 통상 5년이 걸리는 영주권(F-5) 취득에 필요한 거주 기한을 3년으로 단축한다.
법무부 심사를 통해 비자를 발급받은 최우수 인재에게는 과기정통부가 입국, 정착 생활 등 전주기 정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런 비자 제도 개선 등을 담은 해외 인재 유치 프로그램인 '브레인 투 코리아'를 통해 2030년까지 2천명을 유치할 계획으로 올해는 600명을 유치한다는 목표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해외 우수 연구자가 한국을 연구와 성장 무대로 선택하기 위해서는 연구 기회뿐 아니라 정주 여건, 비자 등 전반 지원 체계가 유기적으로 작동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을 강화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지속 해소해 우수 연구자 국내 유입과 안정적 연구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해외 과학기술 우수 인재가 국내 연구 현장으로 신속 유입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강화되고 국내 연구기관의 글로벌 연구역량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hj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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