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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향남서 '콜뛰기' 영업한 외국인 29명 적발

입력 2026-05-29 10: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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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보다 2천~3천원 저렴한 요금 내세워 호객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경기남부경찰청 마약·국제범죄수사대는 외국인 밀집 지역에서 불법 유상 운송 행위(일명 콜뛰기) 영업을 한 혐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로 A씨 등 외국인 29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콜뛰기 차량서 내리는 승객

(화성=연합뉴스) 지난 1월 화성 향남에서 운행 중이던 콜뛰기 차량에서 승객이 하차하고 있다. 2026.5.29 [경기남부경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들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1년여간 화성시 만세구 향남읍 소재 식당가 등지에서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외국인을 대상으로 콜뛰기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외국인이 자주 이용하는 대형마트와 상가 인근 뒷골목에 차를 대기시킨 뒤 일반 택시요금보다 2천~3천원가량 저렴한 요금을 제시하며 호객행위를 했다.


주변 택시 기사들이 이런 모습을 보고 문제를 제기하면 차에 태우려던 승객을 '지인' 또는 '친구'라고 주장하고 현장을 벗어났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콜뛰기 의심 차량을 특정해 수사한 끝에 이들을 검거했다.


조사 결과 피의자들은 E-9(비전문취업) 비자 등을 받아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중인 자들로, 국적별로는 우즈베키스탄이 1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은 평일에는 공장 등 직장에서 일을 하고, 주말에는 콜뛰기 영업을 하며 하루 10만~15만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일부 피의자에 대해서는 무면허 운전 사실을 확인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콜뛰기 영업 차량은 운전자가 무보험·무면허 상태일 가능성이 높아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 복구가 어렵고 각종 강력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크다"며 "연중 상시 단속 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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