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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4지구 시공사 입찰 또다시 갈등…조합-대우건설 충돌

입력 2026-05-28 18:2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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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제안서 비교표 날인 거부…"경쟁사 제안에 입찰지침 위반 있어"


조합 "양사 수정의견 모두 반영하고 확인받아…비교표 유효 처리"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서울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4지구(성수4지구) 재개발사업 시공사 재입찰 과정에서 시공사 입찰 제안서 비교표를 두고 조합과 대우건설 간 또다시 갈등이 불거졌다.




성수전략정비구역4지구 예상 조감도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8일 조합과 대우건설 측 설명을 종합하면 전날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과 입찰 참여사인 대우건설·롯데건설, 관할 자치구인 성동구 관계자들이 배석한 가운데 입찰 제안서 비교표 작성 절차가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대우건설 측은 비교표에 기재된 롯데건설 측 제안 내용에 입찰 지침을 위반한 부분이 발견됐다는 점 등을 문제제기하다 결국 비교표 날인을 거부하고 퇴장했다.


조합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자료에서 "사전에 양사에 공지된 입찰 지침서 중 '기한 내에 비교표에 날인하지 않는 입찰자가 있을 경우 확인 날인이 없는 비교표는 유효한 것으로 본다'는 조항에 따라 후속 절차를 진행했다"며 "이에 따라 롯데건설과 조합 날인이 완료된 비교표는 유효한 것으로 처리됐다"고 밝혔다.


조합은 "약 2시간에 걸쳐 양사가 제기한 수정 의견이 모두 반영돼 조합은 단계마다 새로운 버전의 비교표를 양사에 확인받았다"며 이번 일이 대우건설의 일방적 거부에 따른 결과라고 지적했다.


대우건설은 롯데건설이 제시한 설계 중 한강공원으로 연결되는 브릿지가 컴퓨터 그래픽(CG)으로 표현돼 있고, 이는 정비구역 범위를 넘어선 제안이어서 입찰 지침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조합은 "대우건설이 주장하는 상대 회사 설계의 브릿지는 조합에서 도면 확인 결과 존재하지도 않는 허위 사실임이 (성동구) 공공지원자 입회하에 확인됐다"고 반박했다.


조합은 "현장에 입회한 공공지원자에게 공식 보고와 총회 개최를 위한 이사회 진행 승인까지 받았다"며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대우건설 관계자는 "세부 도면에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되는 CG에 표현된 이상 단순 참고 이미지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우건설은 롯데건설이 제안한 담보인정비율(LTV) 100%와 최저 이주비 20억원도 개별 조합원의 담보가치 총액을 초과하는 조건을 제안할 수 없다는 입찰 지침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또 성동구 공공지원자는 당일 서류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앞서 입찰 무효와 재입찰 공고 등 상황이 있었던 점을 고려해 절차 확인을 위해 배석했을 뿐이라며 조합 주장을 반박했다.


대우건설이 비교표 날인을 거부했더라도 입찰 절차는 중단되지 않는다.


성수4지구 재개발은 성수동2가 1동 일대 약 8만9천828㎡ 부지에 지하 6층∼지상 64층, 1천439가구 규모의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총공사비는 1조3천628억원이다.


pul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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