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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주 측 "구체적 합의 없는 부당이득"…본부 측 "묵시적 합의 존재"

[교촌에프앤비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지법 민사11부(권준범 부장판사)는 28일 교촌치킨 가맹점주 233명이 가맹본부인 교촌에프앤비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가맹본부가 원·부자재를 공급하며 유통 차익을 붙여 받는 이른바 '차액가맹금'을 놓고 가맹점주들과 구체적인 합의가 있었는지가 쟁점으로 다뤄졌다.
원고 측은 교촌이 필수품목 공급 과정에서 차액가맹금을 받아오면서도 산정 기준이나 방식 등을 계약서에 명확히 적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 대리인은 "차액가맹금은 가맹계약의 본질적 사항에 해당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합의가 필요하다"며 "대법원의 한국피자헛 판결 역시 차액가맹금 수령에 관한 구체적 의사의 합치가 필요하다는 법리를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맹사업법 시행령상 로열티와 차액가맹금은 별개의 개념"이라며 "교촌은 로열티 합의가 곧 차액가맹금 합의인 것처럼 주장하지만, 정작 차액가맹금 산정 기준과 항목은 어디에도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지 않다"고 했다.
반면 피고 측은 교촌 가맹계약서에 마진(이익)과 로열티 관련 내용이 명시돼 있고, 공급가격 협의 과정에서도 차액가맹금 존재를 전제로 한 논의가 지속해 이뤄져 왔다고 맞섰다.
피고 측 대리인은 "피자헛 사건과 달리 교촌은 계약서상 가맹본부가 물품 공급 당사자로 명시돼 있고 하자담보 책임도 부담한다"며 "2019년부터 정보공개서에도 차액가맹금을 기재했고 신규 가맹점 개설 과정에서도 관련 내용을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고 주장대로라면 교촌이 차액가맹금 없이 가맹사업을 운영했다는 것인데 이는 지속 가능한 사업 구조로 보기 어렵다"며 "적어도 묵시적 합의는 인정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원고 측은 "대법원 판례가 요구하는 것은 단순히 차액가맹금 존재를 인식했는지가 아니라 구체적인 산정 기준과 방식에 관한 합의 여부"라며 재차 반박했다.
재판부는 양측에 추가 서면 제출을 요청했으며,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7월 23일 오후 2시로 정했다.
교촌치킨 점주들은 지난해 3월 본사를 상대로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당초 1인당 청구액은 100만원이었으나 이후 1천만원으로 늘어나면서 전체 소송 가액은 약 23억원 규모가 됐다.
앞서 대법원은 한국피자헛 본사가 가맹점주들에게 차액가맹금 약 210억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후 교촌치킨과 bhc치킨, BBQ, 배스킨라빈스 등 다수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상대로 유사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sunhy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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