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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보위, 휴대전화 개통 안면인증제 개선권고…"법적근거 불명확"

입력 2026-05-28 11: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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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수단 마련해 선택권 보장하거나 법령에 처리 근거 명확화"




'안면인증 의무화' 정보 유출 우려 설명 나선 과기부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으로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관련 브리핑이 열리고 있다.
과기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이통사는 안면인증 과정에서 신분증의 얼굴 사진, 신분증 소지자의 얼굴 영상정보를 수집해 실시간으로 대조하고, 동일한 사람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면인증 결괏값(Y·N)만 저장·관리한다"고 밝혔다2025.12.24 dwise@yna.co.kr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휴대전화 개통 시 신분증 사진과 실제 얼굴을 실시간 대조하는 안면인증 제도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과기정통부에 개선 권고를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안면인증 제도는 정부 합동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시범 운영 중이다.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가 민감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받은 뒤, 수탁사가 운영하는 안면인증 시스템을 통해 촬영된 신분증 사진과 실시간 얼굴 사진의 안면 특징점을 추출·대조해 동일인 여부를 판별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시민단체 진정과 언론 보도 등을 통해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제기됐고, 개인정보위는 해당 제도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개인정보위는 과기정통부가 일반 개인정보보다 엄격한 보호가 요구되는 생체인식정보(안면정보)를 본인확인 수단으로 도입하면서도 개인정보 보호 관점의 제도 운용 방안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안면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민감정보에 해당해 정보 주체 동의나 법적 근거가 있을 때만 처리할 수 있는데,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계 법령상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서 안면정보를 본인인증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허용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보 주체의 선택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의를 받고 있어 사실상 거부가 어려운 구조라는 점도 문제로 판단했다.


수탁사 시스템에서 처리되는 정보 역시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과기정통부에 이 제도의 정식 시행 전에 제도 도입 필요성과 적용 범위, 실효성·적절성·비례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PbD·Privacy by Design) 원칙에 따라 제도를 시행하라고 권고했다.


제도 도입 목적의 정당성과 적용 범위·방식의 실효성이 정보 주체의 권리 제한으로 이어진다고 판단된다면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방안을 마련하고서 제도를 운용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민감정보를 활용하지 않는 대체 인증수단을 마련해 정보 주체의 실질적 선택권을 보장하거나, 관계 법령에 민감정보 처리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라고 권고했다.


또 수탁사의 안면인증 시스템에서는 최소한의 정보만 처리되게 하고, 원본 사진과 안면 정보를 대조 후 즉시 파기하는 등 안면 정보 처리 실태를 통신사가 철저히 관리·감독하도록 과기정통부가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할 것을 요구했다.


cha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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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8 12: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