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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반대의견 제출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대한토목학회는 기술사 응시자격 실무경력 요건을 종목별로 2∼4년 단축하는 내용을 담은 법령 개정안이 역량 미달 기술사를 배출해 공공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정부에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대한토목학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앞서 지난달 고용노동부는 기술 인력 고령화 문제를 해소하고 청년 인력의 조기 전문화를 유도하고자 기술사 실무경력 요건을 대학 졸업 후 6년에서 3년으로, 기사 취득 후 4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등 내용을 포함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학회는 "건설·토목 분야 기술인력 고령화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만큼 청년 기술인력의 조기 전문화를 유도하려는 개정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철저한 역량 검증체계나 기술사의 법적 권한 확대 등 실질적 보완조치 없이 단순히 경력 기간만 단축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기술사는 도로, 교량, 터널, 댐 등 시민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사회기반시설(SOC)의 공학적 의사결정에서 최종 책임을 지는 위치인 만큼 엄격한 전문성이 유지돼야 한다는 게 학회 주장이다. 개정안에 포함된 경력 기간 요건은 글로벌 기준에도 뚜렷이 미달한다고 학회는 지적했다.
학회는 기술사 경력의 질을 검증하는 체계 보완, 공학교육인증 학사 졸업자에 대한 응시자격 우대, 기술 분야 자격제도 개선을 위한 범부처 협의체 구성, 기술사가 책임지는 업무 영역과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는 직무 정의 규정 정비 등 대안도 정부에 제안했다.
한승헌 토목학회장은 "이번 의견 제출은 기존 기술사의 기득권을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라 청년 기술인들이 충분한 역량을 갖춘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올바른 경로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경력 기간은 줄이되 역량은 보장하는 두 가지가 병행되지 않으면 국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
pul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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