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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허위자료 과징금 최대 200억 검토"…김범석 고발 만지작

입력 2026-05-27 12: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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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총수일가 경영 참여 않는다는 서약 위반 발견…입증되면 형사적 제재"


담합 처분시효 최대 12년→15년…중점조사기획단, 올해 4분기 신설




'국민주권정부 1주년' 간담회 하는 주병기 공정위원장

(세종=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민주권정부 1주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5.27 utzza@yna.co.kr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송정은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허위로 제출할 경우 위반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강력한 경제적 제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과징금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 기자단 간담회에서 "정액 과징금 규모가 확정이 안 됐는데, 최대 200억원"이라며 "200억원으로 갈지, 100억원이냐, 50억원이냐 논의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공정위는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적용 대상이 되는 기업집단을 확정하는 대기업집단 지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기업이 허위 자료를 제출해 대기업집단 지정에서 누락되면 출자 규제, 채무보증 제한, 사익편취 규제, 공시 규제 등의 적용을 받지 않아 편법으로 지배력을 확대할 수 있다.


주 위원장은 "현행 공정거래법은 지정자료 허위 제출 행위 제재로 형벌만 규정하고 있는데,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에 불과할 뿐 아니라 형사적 제재의 성격상 부과 요건이 엄격해 법 위반 억지력이 충분치 않다"고 과징금 도입 배경을 밝혔다.


법원이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을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한 공정위 처분에 대해 효력을 정지한 결정과 관련해선 "집행정지 절차는 법원 결정에 따라야 한다"면서도 "쿠팡이 총수 일가가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서약서에 썼는데, 그와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돼 동일인 지정을 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허위 사실이 입증되면 현행법상 고발 등 형사적 제재를 (추진)할 수밖에 없다"며 김 의장 고발 가능성을 시사했다.


쿠팡이츠가 동의의결을 신청한 것과 관련해선 "동의의결을 진행할지를 심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주 위원장은 담합의 처분시효를 연장할 계획이라고 했다. 현재 담합의 경우 기본시효 7년에 공정위 조사가 개시되면 5년이 추가돼 최대 12년의 처분시효가 적용된다.


이와 관련해 주 위원장은 "기본시효를 10년으로 늘려 최대 15년의 시효가 적용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담합 같은 경우 장기 조사가 이뤄질 수 있고 행위 자체도 장기적으로 이뤄질 수 있어 조사 기간을 늘리는 게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주병기 공정위원장

(세종=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민주권정부 1주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5.27 utzza@yna.co.kr


주 위원장은 더욱 신속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위해 총 237명 규모의 인력과 조직 확충 방안을 마련했다고 소개했다.


방안 중 하나로 공정위는 플랫폼, 민생 밀접 독과점 부문, 대기업 집단 등 중대 법위반 행위를 조사하는 40명 규모의 국 단위 중점조사기획단을 신설하고 3개 과를 배치할 계획이다. '대기업 저승사자'로 불린 조사국을 21년 만에 부활시키는 것이다.


아울러 플랫폼의 데이터 독점, 알고리즘 자사 우대 등 신유형 경쟁 이슈의 위법성을 입증하기 위해 과 단위였던 경제 분석 기능을 37명 규모의 경제분석국으로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주 위원장은 "직제 개정 절차는 6월 내 마무리될 것"이라며 "다만 직제 개정, 예산 배정을 거쳐 사무 공간 조성이 완료될 것으로 예측되는 올해 4분기부터 실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주 위원장은 중대하고 구조적인 경쟁 제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업분할, 지분매각, 영업 양도 등을 명령하는 강력한 시정 수단인 구조적 조치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선진국에선 이미 30∼50년 전 도입된 제도"라며 "플랫폼이 확대되면 여러 가지 독과점 행위가 오프라인보다 훨씬 제재하기 어렵고, 플랫폼 네트워크 외부성도 크다"며 "기업 법 위반을 사전에 억제할 수 있는 억지력을 가진 만큼 올 하반기 안에 도입하려고 계획 중"이라고 말했다.


고발권 확대와 관련해선 "기초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며 "광역지방자치단체까지 주되, 고발의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판단하는 절차를 완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 국민 300명, 사업자는 30개 이상 고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조건도 크게 바뀌진 않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자진신고자 감면 제도(리니언시)를 공정위, 검찰 모두 운영하는 것을 두고는 "경제적 제재의 컨트롤 타워가 공정위인 만큼 일원화는 당연히 공정위에서 해야 한다"며 강조했다.


최근 저금리로 산업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은 후 가맹점에 고금리 대출을 했다 적발된 명륜당 사례와 관련해선 "산업은행 대출은 정부 대출인데,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땀 흘리지 않고 돈 버는 기회로 삼은 점에서 무책임한 행동을 했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기업이 사회적·공정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감시 장치를 마련하도록 금융위원회가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분당, 국고채 등 주요 담합 사건 심의와 관련해선 "가급적 3분기 중에 심의가 이뤄질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porqu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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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7 14: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