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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 종로구 고려아연 본사 앞 간판. 2025.12.19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법원이 고려아연에 주주행동 플랫폼 '액트' 운영사 컨두잇과 관련된 문서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고승일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고려아연에 컨두잇과 체결한 자문 계약서와 컨두잇이 수행한 업무의 내용·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이메일·제안서·의견서 등 자료, 고려아연이 컨두잇에 지급한 자금 내역 등을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이 재판부는 영풍·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을 상대로 낸 2025년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 결의취소 소송을 심리하고 있다.
영풍·MBK파트너스 측은 앞서 열린 변론기일에서 재판부에 관련 문서 제출 명령을 요청한 바 있다.
영풍·MBK파트너스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고려아연의 호주 계열사인 SMH와 SMC를 동원해 영풍 주식 10% 이상을 취득하게 하고, 이를 근거로 최대주주인 영풍의 고려아연 의결권을 제한했다며 지난해 5월 소송을 제기했다.
영풍·MBK파트너스 측은 컨두잇이 최 회장 측과 자문 계약을 맺고 경영권 방어 전략을 짜준 것으로 보고 있다.
MBK파트너스 측은 "문서제출명령을 통해 2025년 정기주총 전후로 진행된 의결권 제한, 순환지분출자 구조 형성, 외부 자문계약 및 자금 집행의 실체가 법원 절차 안에서 차분하고 엄정하게 확인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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