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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유형별 분쟁조정 사례 담아…'수집 목적 외 이용'이 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1. A씨는 광고성 메일을 보낸 업체에 자신의 이메일주소를 어디서 수집했는지 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업체는 수집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결국 A씨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을 신청했고, 분쟁조정위원회는 업체가 개인정보 수집 출처 고지 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해 손해배상금 지급과 내부 업무절차 개선 등 재발방지 조치를 이행하도록 조정했다. 양측이 조정안을 수락하면서 분쟁은 마무리됐다.
#2. B씨는 예식 당일 촬영된 자신의 사진이 동의 없이 웨딩업체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실을 확인하고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분쟁조정위는 업체가 정보주체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했다고 판단해 손해배상금 지급과 직원 대상 개인정보 보호교육 실시 등 재발방지 조치를 권고했다. 양 당사자가 이를 받아들여 조정이 성립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분쟁조정위가 지난해 발생한 주요 분쟁조정 사례를 담은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26일 밝혔다.
사례집에는 개인정보 침해 유형별 분쟁조정 사례 121건이 수록됐다.
일상생활에서 자주 발생하는 개인정보 분쟁과 기업·기관이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권리 침해 사례를 중심으로 사건 개요와 조정 의견, 합의·조정 결과 등을 담았다.
121건을 침해 유형별로 보면 '수집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사례가 2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정보주체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사례(24건),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 요구 불응 사례(23건) 등의 순이었다.
강영수 분쟁조정위원장은 "인공지능(AI) 기술 발전과 함께 개인정보 침해 양상도 더욱 정교하고 광범위해지고 있다"며 "사례집이 국민에게는 권리구제 참고서가 되고 기업·기관에는 개인정보 처리 지침서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례집은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와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포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cha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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