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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수소 생산성 향상·시설 지하화, 샌드박스로 실증 첫발

입력 2026-05-26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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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산업부, '산업융합 샌드박스' 심의…실증특례 12건 승인




대한상공회의소

대한상공회의소 건물 전경. [대한상공회의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 차세대 수전해시설로 생산성 높은 청정수소를 만들고 수소 기반 시설을 안전하게 지하화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는 26일 산업통상부의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통해 총 12건이 승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승인에는 '고체산화물 수전해기(SOEC)를 포함한 수소 생산 시스템', '기체수소 기반 시설 지하화 실증' 등 대한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가 지원한 과제 3건도 포함됐다.


포스코홀딩스 컨소시엄이 신청한 SOEC 포함 수소 생산 시스템은 고체(세라믹)막을 이용해 뜨거운 수증기를 수소와 산소로 나눠 기존 수전해 방식에 비해 전력 소모가 적다. 제철소, 산단의 뜨거운 열을 이용하면 생산비용을 낮출 수 있다.


새로운 방식의 수전해 설비인 SOEC는 현행 수소법 상 인허가가 불가능했지만. 심의위원회는 고체산화물 수전해방식의 원천기술 확보와 상용화 기반 마련, 국내 수전해 산업 활성화 등에 공감해 이번에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포스코홀딩스 컨소시엄은 전남 영광군의 전남테크노파크 수전해성능평가센터에 100kW(킬로와트)급 고체산화물 수전해기 시스템 1기를 구축해 실증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컨소시엄이 신청한 '기체수소 기반 시설 지하화 실증' 사업의 실증특례도 승인됐다.


해당 사업은 지하에 설치한 수소저장용기에 기체수소를 저장한 뒤, 이를 수소연료전지 발전설비에 공급해 전력을 생산할 계획이다. 생산된 전력은 시설 운영에 활용된다.


현행 고압가스법상 고압가스 일반 제조시설을 지하에 설치하기 위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사업추진이 어려웠다. 심의위원회는 고압가스 설비의 지하화로 주민 수용성이 제고되고, 수소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지상부지 확보 부담도 줄이고 외부 충격으로부터 설비가 보호받아 사고 영향을 줄일 수도 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컨소시엄은 경기도 평택의 한국청정수소진흥연구원 내에 지하화 기체수소 기반 시설 1개소를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지난 2019년 1월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도입된 후 산업융합 샌드박스 특례승인 건수는 총 934건이다. 대한상의는 2020년 5월부터 샌드박스 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이 중 416건의 과제가 승인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jak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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