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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화 상대방 동의없는 '자녀용 앱' 통화녹음은 위법"

입력 2026-05-22 17: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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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녹음' 기능 다시 논란…찬반 의견 분분(CG)

[연합뉴스 자료 사진]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부모가 자녀 동의를 받아 휴대전화기에 통화녹음 기능 등이 있는 '자녀용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했더라도 전화 상대방의 동의 없이 통화를 녹음하거나 듣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2부(박운삼 재판장)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7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B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앱 관련 업체 대표인 A씨와 직원인 B씨는 2019년 1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6천8명에게 불법 감청 프로그램인 '자녀용 앱'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앱은 구매자 본인의 휴대전화기에 '부모용 앱', 피감시자 휴대전화기에 '자녀용 앱'을 각각 설치해 사용하는 방식이었다.


앱이 설치된 휴대전화기는 GPS 정보, 문자 메시지, 통화내용이 자동으로 감청·저장·녹음됐다.


데이터는 업체 서버로 보내지고, '부모용 앱' 사용자가 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A씨 등은 홈페이지에서 이 앱을 소개하면서 '자녀 감시용 위치추적 앱이면서 합법적인 프로그램'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튜브, 블로그, 이혼소송 카페 등에서 '배우자나 연인의 외도를 감시할 수 있다'고 홍보해 고객들을 끌어모았다.


A씨 등은 재판에서 "앱을 판매한 것이 일상적인 영업행위였고, 앱 설치와 사용 등은 구매자의 판단과 재량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앱 구매자가 자녀인 피감시자의 동의를 받아 '자녀용 앱'을 설치했더라도 전화 상대방으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은 이상 앱 구매자가 피감시자의 전화 통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앱을 고액에 판매하면서 설치 방법이나 사용법을 설명하는 등 앱 구매자들과 순차적·암묵적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유죄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pitbu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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