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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노조 단체교섭청구 소송 상고심 기각…구 노조법 적용 사안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2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 단체교섭 청구 소송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에 따른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 관계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6.5.21 pdj6635@yna.co.kr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1일 HD현대중공업이 하청노조에 대한 교섭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온 데 대해 "HD현대중공업에 면죄부를 준 반노동 판결"이라며 규탄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무려 9년의 세월을 법정에서 싸워온 노동자들에게 돌아온 건 그들의 권리를 완전히 짓밟는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십년간 다단계 하청 구조 뒤에 숨어 이윤을 독점하고 책임은 회피해온 원청 대기업에 대법원이 사법의 이름으로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오늘 대법원은 자신이 세운 원칙을 스스로 발로 걷어찼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은 이어 "더욱 경악스러운 건 이미 시행 중인 법률마저 정면으로 유린했다는 사실"이라며 "수십만 하청 노동자들이 피와 땀으로 쟁취한 입법 성과를 대법원은 판결 하나로 휴지 조각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법부가 앞장서 법의 실효성을 말살하는 이 행태는 삼권분립 파괴이자 입법권에 대한 사법부의 노골적 역행"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오늘 판결은 HD현대중공업 노동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조선·자동차·물류·건설 등 다단계 하청 구조가 지배하는 산업 전반에 걸쳐 수백만 비정규직·하청노동자들의 단체교섭권을 통째로 박탈하는 위험한 선례로 작동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늘 대법원의 반헌법적·반노동적 판결을 강력히 규탄하며 결코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며 "원청 책임 강화와 실질적 사용자성 인정은 이미 거스를 수 없는 역사의 흐름으로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2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가 HD현대중공업을 상대로 낸 단체교섭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 등을 위해 입장해 있다. 2026.5.21 pdj6635@yna.co.kr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가 HD현대중공업을 상대로 낸 단체교섭 청구 소송에서 하청노조의 상고를 기각했다.
하청노조는 원청인 HD현대중공업이 하청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지위에 있다며 2016년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2017년 1월 원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2심은 HD현대중공업이 단체교섭 의무를 지지 않는다며 하청노조의 청구를 기각했고, 상고심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이날 대법원 판단은 구 노동조합법 2조 사안으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법률·개정노조법)에 담긴 확장된 사용자 정의가 적용되지 않았다.
대법원은 "이 사건은 개정 전 법률이 적용되는 사안"이라며 "입법자가 사용자 범위를 넓히기 위해 새 조항을 추가한 이상 기존 법리를 유지하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란봉투법 이후 제기된 원청 상대 교섭 요구 사건에서는 이날 상고심 판결과 별도 판단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ok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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