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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희귀의약품 수입 품목허가 승인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희귀의약품 '엘파브리오주'(페구니갈시다제알파)에 대해 수입 품목허가를 내렸다.
식약처는 희귀질환인 '파브리병' 치료에 사용하는 수입 의약품 엘파브리오주를 허가했다고 21일 밝혔다.
파브리병은 '알파-갈락토시다제 A'라는 효소의 결핍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환이다. 피부가 사마귀처럼 솟아오르는 혈관각화종과 복통, 단백뇨, 손가락·발가락 말단 통증, 무한증, 저한증, 청각·시력장애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식약처가 이날 허가한 엘파브리오주는 유전자재조합 알파-갈락토시다제로, 파브리병 환자에게 부족한 효소를 보충해 증상을 완화한다.
약은 파브리병 확진을 받은 환자의 장기간 효소 대체요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허가를 통해 파브리병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3년 광동제약[009290]은 이탈리아 희소 질환 치료제 전문기업 '키에시'와 엘파브리오를 포함한 희귀의약품 3개 품목에 대한 국내 독점판매·유통 계약을 체결했다.
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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