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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다 측의 60% 환불 제안 기각…제품 구매 후 2년6개월 만의 결론

[제보자 A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한국소비자원이 명품 패딩 재킷의 변색 하자를 이유로 제조사에 구매 비용 전액을 소비자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프라다 패딩 재킷에 흰색 반점이 생겨 환불을 요구한 소비자의 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소비자원과 제보자 A씨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3년 11월 서울의 한 백화점에 있는 프라다 매장에서 415만원을 주고 패딩 재킷을 구매했다.
문제는 A씨가 제품을 착용하자마자 발생했다. 한 차례 후 입은 패딩 재킷 곳곳에 수십 개의 흰색 반점이 올라온 것이다.
A씨는 이에 1년여간 4∼5차례에 걸쳐 프라다에 애프터서비스(A/S)를 신청했지만 개선되지 않았다.
프라다는 이 과정에서 '원인 불명', '하자 없다'고 통보했고, "또 (문제가) 발생해도 책임 못 진다"며 관리를 거부했다고 A씨는 밝혔다.
보상 문제를 두고 여러 차례 프라다 측과 다툼을 이어간 A씨는 2024년 1월 소비자원에 심의를 의뢰한 데 이어 지난해 1월엔 소비자원 섬유제품심의위원회에 재차 심의를 의뢰했다.
그 결과 '제품 자체의 품질 불량으로 인한 하자로 보이며, 과실 책임은 판매업체에 있기에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른 적절한 보상을 권고한다'는 답을 얻어냈다.
그러나 프라다 측은 '섬유제품심의위원회의 결과를 신뢰할 수 없으나 원만한 분쟁 해결을 위해 사용 기간을 고려해 구매 금액의 60%인 249만원만 돌려주겠다'고 전했다.
제품을 구매하자마자 반점이 생긴 탓에 옷을 거의 입지 못했던 A씨는 프라다의 제안을 거절했고 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에 해당 사안을 접수했다.
이에 분쟁조정위는 A씨가 각종 노력을 기울였지만 반점이 생기는 현상이 반복해서 나타난 만큼 재킷에 하자가 있고, 정상적으로 제품을 사용했다고 볼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를 근거로 프라다가 A씨에게 구매 금액인 415만원을 지급하라고 결론 내렸다. A씨가 제품을 구매한 지 2년 6개월여만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현재 조정 결정에 대해 사업자의 수락 여부를 확인하는 기간으로 아직 조정 성립 여부를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프라다 측은 소비자원의 결정을 수락할지에 대한 연합뉴스 질의에 "문의 사항 및 내용은 관련 부서로 전달됐다"고 답했다.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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