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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장지현 기자 = 울산시는 '울산·미포 국가산업단지 확장사업' 부지 14만㎡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21일 밝혔다.
재지정 대상은 동구 일산동 6만㎡, 북구 진장·명촌동 8만㎡ 등이다.
재지정 기간은 다음 달 5일부터 2027년 6월 4일까지 1년이다.
이 기간 해당 부지에서 일정 규모 이상 토지를 거래하려면 관할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실수요자만 토지를 취득할 수 있다.
울산·미포 국가산업단지 확장사업은 유원지와 녹지 등 도시계획시설 내 유휴부지를 산단에 편입해 조선업 및 미래차 관련 거점지구를 조성하는 것이다.
jjang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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