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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밀가루 담합 7개 업체 정부 정책자금 지원 중단

입력 2026-05-20 14: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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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징금 부과에 후속 조치…밀가루 가격 모니터링 강화




공정위, '밀가루 담합' 7개사에 과징금

(서울=연합뉴스) 이재희 기자 = 20일 공정위는 밀가루 공급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대한제분, CJ제일제당 등 밀가루 제조·판매 사업자 7곳에 과징금 6천710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밀가루. 2026.5.20 scape@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세린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적발한 밀가루 가격 담합 업체 7곳에 대해 정부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대형 수요처와 대리점 등을 대상으로 밀가루 공급 가격과 물량을 합의하고 실행한 7개 제분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천710억4천500만원을 부과하기로 전원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번 조치 대상은 ▲ 대한제분[001130] ▲ CJ제일제당[097950] ▲ 사조동아원[008040] ▲ 삼양사[145990] ▲ 대선제분 ▲ 삼화제분 ▲ 한탑[002680]이다.


이들 업체의 담합 관련 매출액은 총 5조6천9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각 제분사에 '독자적 가격 재결정 명령'을 내리고, 향후 3년간 가격 변경 현황을 연 2회 보고하도록 조치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담합에 연루된 업체를 '제분업체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에서 즉각 제외하기로 했다. 해당 자금은 밀을 수입해 제분하는 업체에 제공되는 정부 융자 지원책이다.


농식품부는 또 불공정 행위 재발 방지를 위해 매월 밀가루 가격을 모니터링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적발된 업체들은 일제히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CJ제일제당은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깊이 사과드린다"며 "경쟁사와의 접촉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제분협회를 탈퇴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한 식품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해 신뢰를 다시 쌓겠다"고 덧붙였다. CJ제일제당은 앞서 지난 1월과 2월, 물가안정 기조에 맞춰 밀가루 가격을 잇달아 인하한 바 있다.


삼양사 역시 "일부 영업 관행과 내부 관리 체계의 미흡함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의사결정 절차를 전면 재점검하고 준법 체계를 강화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사과했다.


athe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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