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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고리2호기·SMR 공로 공무원 특별포상

입력 2026-05-18 10:5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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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평산 폐수 의혹 대응 공무원도 포상




원안위, 우수 공무원 특별포상

[원안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고리 2호기 계속운전 및 사고관리계획서 승인, 북한 평산 우라늄 시설 폐수 방류 의혹 대응, 소형모듈원자로(SMR) 규제체계 구축 방안 마련에 기여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18일 특별성과 포상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우수 공무원 12명을 선정해 포상금 2천400만원을 수여했다.


고리 2호기 계속운전 허가는 월성 1호기 계속운전 이후 10년 만 허가로, 계속운전 기간 안전여유도 확보 여부와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안전기준 충족 등을 확인해 후속 계속운전 심사 기준과 경험을 축적한 데 기여했다고 원안위는 설명했다.


고리 2호기는 지난해 11월 계속운전 허가받아 지난달 가동에 들어갔다.


특히 고리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은 사고관리 설비를 적극적으로 현장에 적용해 국제 선례가 없는 수준의 원전 사고대응 목표치를 달성했다고 원안위는 덧붙였다.


북한 평산 우라늄 시설 폐수 방류 의혹 관련해서는 방사능 오염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과학기술 기반 조사계획을 주도적으로 수립하고 관계부처와 협업해 신속히 조사고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 허위 정보 확산을 막은 것으로 인정됐다.


SMR은 국가 차원의 전략적 규제 청사진을 제시한 점을 인정받았다.


최원호 원안위원장은 "원자력과 방사선 이용을 통한 국민 복리를 증진하고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한 공직자들에게 합당한 보상을 받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국민 안전을 빈틈없이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원안위는 이날부터 국민이 직접 원안위 공무원 특별성과를 추천할 수 있도록 원안위 홈페이지에 팝업창 및 알림관을 개설해 운영한다.


shj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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