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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예정 적립 보험 제외…다수 사업장 운영자는 한 곳만 가능

[부여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여=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충남 부여군은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화재보험료의 80%를 지원하는 사업 참여자를 29일까지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올해 화재보험 가입을 유지하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이다.
보장보험료의 80%(최대 24만원)를 지원하며, 환급 예정인 적립보험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충청남도 전통시장 경영 현대화 및 소외 전통시장 지원사업과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다.
다수 사업장 운영자는 1개 사업장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다.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화재 위험도가 높은 안전 취약 건물을 우선 지원한다.
소상공인24(www.sbiz24.kr)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또는 사업장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경제교통과 상권활성화팀(☎830-2268)으로 문의하면 된다.
young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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