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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건설업 하도급거래 관행에 직권조사…"부당 특약 상시 감시"

[연합뉴스 자료사진] 해당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하도급업체가 모두 책임지도록 부당 특약을 설정한 중소 건설업체 3곳이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종합건설업체인 ㈜다산건설엔지니어링, ㈜케이알산업, ㈜엔씨건설이 수급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산업 안전 관련 부당 특약 등을 설정했다고 보고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 총 7억2천900만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다산건설엔지니어링 3억1천200만원, 케이알산업 2억5천700만원이다. 엔씨건설은 과징금 1억6천만원과 과태료 500만원이다.
공정위는 산업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건설업종에서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안전관리 비용과 책임을 전가하는 관행을 들여다보기 위해 지난해 7월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3개사는 산업 안전 관련 모든 비용과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거래 조건을 부당하게 설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산건설엔지니어링은 2022년 7월부터 2025년 7월까지 93개 수급사업자에게 311건의 건설공사를 맡기면서 계약서, 안전 관리 약정서 등에 작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한 책임을 수급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등 부당한 거래 조건 11개 조항을 설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당 거래 조건 중에선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고자와 합의 비용을 수급 사업자가 부담하고, 소속 근로자가 작업 수행 과정에서 다칠 경우 수급 사업자가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다산건설엔지니어링은 2024년 4월부터 2025년 7월까지 30개 수급 사업자에게 수급 사업자가 착공한 날부터 최소 1일, 최대 112일이 지난 후 서면 계약서 61건을 발급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에선 건설 위탁의 경우 계약 공사를 시작하기 전 서면을 발급해야 한다.
2022년 7월부터 2025년 7월까지는 관련법상 명시돼야 하는 하도급 대금의 지급 방법, 지급 기일이 누락된 서면을 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케이알산업 역시 2018년 7월부터 2025년 5월까지 29개 수급 사업자에게 건설공사 41건을 위탁하면서 계약서 안전관리 조항에 재해가 발생할 경우 수급 사업자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재해 발생에 따른 제삼자의 피해에도 수급사업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처리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엔씨건설은 2023년 2월부터 2025년 7월까지 30개 수급사업자에게 41건의 공사를 위탁하며 안전사고 때 보상비 등 일체를 수급사업자가 부담하고,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는 조건을 걸었다.
3개사의 이 같은 행위는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사업자가 산업안전 확보 노력을 소홀히 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당특약 설정 행위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상시 감시할 것"이라며 "법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porqu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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