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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샘물. [제주삼다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품질과 안전이 확인된 먹는샘물 제품에 정부가 인증을 부여하는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먹는샘물 인증제 시범사업 참여 기업을 18일부터 29일까지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기후부는 먹는샘물 제조업체 3곳과 수입판매업체 1곳을 선정해 7개월간 시범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100점 만점의 선행요건관리 자체 평가에서 85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평가 항목은 '지속 가능한 지하수 관리', '영업장 관리', '위생 관리', '제조·가공 시설·설비 관리', '용수 관리', '보관·운송 관리', '검사 관리', '회수 프로그램 관리' 등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먹는샘물 일반 판매가 허용된 지 30년째인 작년 먹는샘물 인증제 도입 등 '먹는샘물 관리제도 개선 추진 계획'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
미국과 일본, 중국 등엔 이미 먹는샘물 인증제가 있다. 특히 일본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해썹(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인증이 필수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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