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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 노사 조정 결렬…노조 쟁의권 확보

입력 2026-05-15 16:3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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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

[카카오페이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오지은 기자 = 카카오페이 노사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조정 절차에서 협상 타결에 실패했다.



15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이날 카카오페이 노사는 경기지노위에서 열린 조정 절차를 중지했다.


앞서 카카오[035720], 카카오페이[377300], 디케이테크인, 엑스엘게임즈 등 5개 법인은 노사 단체협약 교섭이 결렬되며 경기지노위에 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


조정 중지는 노사 간 입장 차이가 커서 더 이상의 조장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때 내리는 결정이다. 조정 중지가 이뤄지면 노조는 태업이나 파업 등 쟁의권을 확보하게 된다.


전날 카카오엔터프라이즈가 조정을 중지한 데 이어 카카오페이도 조정을 중지하면서 쟁의권을 얻게 됐다.


ICT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 노사는 임금협약에서 연봉 인상률과 성과 보상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연봉 인상률에서는 노사가 큰 이견을 보이고 있지 않지만 노조가 영업이익의 13∼14%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 노조는 오는 20일 판교역 광장에서 투쟁결의대회를 열고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할 전망이다.


buil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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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5 17: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