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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호 위원장, 영업익 12% 특별포상에도 중재 결렬 선언
노조 성과급 제도화 고집에 협상 공전…파업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예고한 총파업이 불과 7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마지막까지 대화와 중재 노력을 이어가고 있지만 노조가 이런 노력을 외면하고 있다.
중재를 위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조합원 투표 제안에 대해 노조 측이 "헛소리"라고 일축하는 등 대화를 통한 타결이 점차 멀어진다는 분석이 나온다.

(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13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전자가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2026.5.13 xanadu@yna.co.kr
14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이하 초기업노조)의 최승호 위원장은 최근 조합원 커뮤니티에서 "중노위에서 잠정 합의를 안 하더라도 (검토안에 대해) 조합원 투표를 올리면 안 되냐는 '헛소리'를 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노위는 지난 13일 최종 결렬된 사후조정에서 기존 경제적부가가치(EVA) 기준의 OPI(초과이익성과금) 제도를 유지하되, 반도체(DS·디바이스솔루션) 부문에 대해 특별 포상을 추가 지급하는 검토안을 내놨다.
특별 포상은 DS 부문이 매출과 영업이익 업계 1위를 달성할 경우 영업이익 12% 재원을 부문 공통 7 대 사업부별 3으로 배분하자는 내용이다.
지난해 DS 부문의 OPI 총액이 4조원, 올해 삼성전자 DS 영업익이 약 300조원으로 업계 1위 달성이 점쳐지는 상황에서 특별 포상이 36조원으로 예상되는 것을 고려하면 올해만 40조원을 성과급으로 DS 부문에 지급하자는 것이다.
중노위 검토안은 올해 및 이후에도 유사 수준의 경영 성과를 달성할 경우 이 같은 방안을 지속 적용하는 등 노조의 '제도화' 요구도 일정 부분 수용했다.
중노위는 이 같은 검토안을 최승호 위원장이 거부하자 '조합원 투표에 부쳐볼 수 있지 않느냐'는 제안을 했으나, 최 위원장은 이후 이들 과정을 공개하면서 "헛소리, 글러 먹었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노사 이견을 조율해 파업을 막으려 한 정부 노력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일각에서는 위원장으로서 조합원 총의를 모을 기회를 간과하고 독단적으로 조정 결렬을 선언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세종=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열린 2차 사후조정회의 도중 취재진에게 노측의 입장을 밝힌 뒤 회의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6.5.12 utzza@yna.co.kr
노조 지도부가 정부나 이해관계자들의 제안을 거부함에 따라 오는 21일 총파업까지 물밑 대화 시도가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 끊이지 않는다.
노조는 영업이익 15%의 성과급 배분, 연봉의 50%인 성과급 상한 폐지, 이들 요구의 제도화를 요구하고 있다.
성과급의 경우 영업이익 15% 고정 배분이 안 될 경우 비율을 1~2%포인트 낮추되 대신 기존 OPI 제도에 최대 50%를 주식으로 선택해 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OPI주식보상제도를 확대하는 방안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는 성과급을 일정액 현금 대신 주식으로 받더라도 성과급 상한 폐지와 제도화만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최 위원장은 "회사는 그동안 성과가 잘 나왔을 때 축적해 뒀다가 적자 시 보전해주겠다고 이야기했지만 실제로 지켜지지 않았다"며 "회사의 명문화란 말을 믿지 못하겠고, 명확하게 제도화를 요구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측은 제도화의 경우 미래 투자 여력 감소, 사업부 간 보상 격차 확대, 타기업에 미칠 여파 등 부작용을 야기한다는 입장이어서 대화가 공전하고 있다.
파업 사태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의 김영훈 장관은 "파업에 이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대화를 주선하고 분초를 쪼개 양쪽을 조율하겠다"며 대화 우선 기조를 견지하고 있지만, 최후 수단으로서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해야 한다는 의견도 끊이지 않는다.
긴급조정권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76조에 근거한 제도로, 쟁의행위가 국민의 일상을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 경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을 때 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는 예외적 조정 절차다.
발동 시 30일간 쟁의행위가 금지되고, 중노위 조정 및 중재 절차가 진행된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삼성전자 총파업은 국가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최후의 보루인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jo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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