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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 참정권과 휴식권 확보 차원"

[CJ대한통운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CJ대한통운[000120]이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인 6월 3일을 '택배 쉬는 날'로 지정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CJ대한통운은 최근 이러한 방침을 정하고 이를 전국 택배대리점에 공지했다.
택배기사들의 참정권과 휴식권을 보장하는 차원으로, 주요 택배사 중 가장 먼저 이번 지방선거일을 휴무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CJ대한통운 택배기사들을 선거일에 원하는 시간에 투표하고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됐다.
CJ대한통운을 비롯해 한진, 롯데글로벌로지스 등 주요 택배사들이 지난해부터 주7일 배송 서비스를 도입한 상황이어서 다른 택배사들의 휴업 동참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CJ대한통운의 경우 정기 휴무는 설·추석 각 3일, 광복절 전후 2일 등 연간 8일이다.
다만 지난해 대통령 선거일에는 택배기사들의 참정권 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주요 택배사들이 모두 휴업에 동참한 바 있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택배기사들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조치인 만큼 상품 배송이 다소 늦어지더라도 고객들의 넓은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cho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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