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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문서도 AI 친화형으로…개방형 문서 형식 준수 의무화

입력 2026-05-12 12: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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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앞으로 행정기관은 전자문서를 작성할 때 인공지능(AI)이 읽고 활용하기 쉬운 '개방형 문서 형식'을 준수해야 한다.



개방형 문서 형식이란 기술 표준과 규격이 공개돼 AI와 사람이 모두 쉽게 읽고 활용할 수 있는 기계판독이 가능한 형태를 말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업무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행정기관 문서가 개방형으로 작성되지 않아 AI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국정감사 등의 지적을 반영해 추진됐다.


행안부는 규정 개정과 함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협의를 거쳐 오는 18일부터 중앙·지방 온나라 문서시스템에 개방형 문서만 첨부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행정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규정도 신설됐다.


행정기관이 소관 업무 서식을 제공할 때 외국어 번역본을 함께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행안부는 국내 체류 외국인 증가 추세를 반영해 언어 장벽 없이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행정업무 혁신에 기여한 직원에 대한 특별성과포상금 지급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우수 성과를 낸 소속 공무원에게만 지급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성과 창출에 함께 기여한 소속 직원과 파견 직원까지 포함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행정 시스템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민은 물론 국내 거주 외국인들까지 체감할 수 있는 편리하고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cha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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