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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노조 "홈플러스, 전환배치 계획 하루 만에 철회…직원 기만"

입력 2026-05-12 11:4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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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수당 70% 적용시 월 140만원 불과…"생계보장 대책 마련해 달라"




홈플러스 전환배치 계획 관련

[민주노총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민주노총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는 12일 홈플러스가 잠정 휴업 점포 직원에 대해 약속했던 전환배치 계획을 하루 만에 철회했다며 "직원과 국민을 기만하는 사기극"이라고 비판했다.


마트노조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회사는 휴업 점포 직원 중 근무 희망자를 타 매장으로 전환배치하겠다고 공언했으나, 돌연 '상품 납품 여건상 추가 인력 수용이 어려워 전환배치를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통보해 왔다"고 밝혔다.


마트노조에 따르면 홈플러스 매장 대다수 직원이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고 있어 휴업수당 70%를 적용할 경우 월 수령액은 140여만원에 불과하다. 또 취업규칙상 '이중취업 금지조항'도 있어 다른 일을 찾기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마트노조는 "회사가 전환배치 약속을 철회하고 이중취업까지 봉쇄하면서, 직원들은 생계를 위해 퇴직 후 실업급여에 의존해야 하는 막막한 처지에 놓였다"면서 "극심한 생활고를 겪는 휴업 점포 직원들을 위해 이중취업 금지 예외 적용 등 실질적인 생계 보장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마트노조는 또 전날 입장문에서 "회사는 익스프레스 부문의 선임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시행을 기습 발표했다"며 "인수자가 100% 고용승계를 책임지지 않는 상황에서 인수 전부터 구조조정을 선행해 비용과 책임을 홈플러스와 노동자에게 전가하려 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앞서 홈플러스는 지난 8일 7월 3일까지 전체 104개 대형마트 매장 중 기여도가 낮은 37개 매장의 영업을 잠정 중단한다고 알리며 영업이 중단되는 점포 직원에게는 평균 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 수당을 지급하고 희망자에 한해 영업하는 다른 매장으로 전환배치하겠다고 발표했다.




홈플러스 강서점 본사

[촬영 안 철 수] 2025.9


js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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