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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연구시설 사업, 추진부터 변경까지 단계별 관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개발(R&D)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폐지 이후 대규모 연구시설·장비 구축 등 구축형 사업 관리를 위한 '전주기 심사제도' 운영을 11일 시작한다고 밝혔다.
예타는 대규모 국가 인프라 사업 추진 타당성을 사전 검증하는 제도로, 2008년부터 R&D 사업에도 적용돼 왔지만, 기획부터 예타 통과까지 평균 3년 이상이 걸리는 등 신속성이 필요한 R&D 특성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지난 1월 과학기술기본법'과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해 R&D 예타가 폐지되고 이에 따른 후속 제도가 도입됐다.
다만 구축형 R&D는 시행령 개정, 세부 지침 마련 등이 필요해 시행령 공포에 맞춰 이번에 제도를 운용하게 됐다.
새 제도는 사업 전 주기를 단계적 관리하는 체계로 전환하는 것으로 총사업비 1천억원 이상(국고 500억원 이상) 대형 사업이 대상이다.
사업 추진 및 방식에 따라 심사항목을 선택적으로 적용하며 사업추진심사부터 설계적합성심사, 주요 계획 변경 심사 등을 운영한다.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위원장을 맡는 구축형 연구개발 사업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최종 의사를 결정하고 240여명 규모 전문검토단도 구성한다.
과기정통부는 각 부처 신규 대형 구축형 R&D 사업 심사 수요를 접수하며 제도 운영에 나선다.
박 본부장은 "준비된 제도적 기반 위에서 연구자에게는 현장 요구 연구 인프라를 적기 제공하고, 국가적으로는 과학기술 선도국 도약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shj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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