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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캡처]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2021년 8월 전북 군산시 금강하굿둑에서 발생한 '국립생태원 연구원 사망 사고'의 과실 책임자로 지목돼 형사처벌 받고 면직된 한국농어촌공사 전 간부가 면직 처분 무효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광주지법 민사13부(노진영 부장판사)는 농어촌공사 간부 A씨가 농어촌공사를 상대로 낸 면직처분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8월 18일 금강하굿둑 통선문(선박이 오가는 수문)에서 발생한 사고 당시 농어촌공사의 관련 시설 관리 및 안전 담당자로 근무했다.
당시 수문 개방 과정에서 급류에 휩쓸린 선박 2척이 뒤집히거나 파손돼 국립생태원 소속 연구원 1명이 숨지고 14명이 다쳤다.
사고는 금강하굿둑의 강 측과 바다 측 간 수위가 3m 이상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 한쪽 수문을 일찍 개방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돼 2024년 4월 대법원으로부터 금고 1년 6개월을 확정받았고, 농어촌공사로부터 당연면직 처분 대상 통보를 받았다.
이에 A씨는 농어촌공사가 근로기준법이 정한 '면직 30일 전 예고'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절차적 하자를 지적했다.
또 안전요원 현장 배치는 '필요시'라는 단서가 있었고, 자신은 행정직이라 기술 분야 전문지식이 부족했다며 면직 처분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 등을 근거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A씨는 당연면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안전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무겁고, 발령 7개월이 지난 시점까지 관련 지식이 부족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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