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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제품 허가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수시 검토·보완·접수 체계'를 도입한다.
식약처는 의료제품 허가·심사 혁신방안을 담은 지침서 제·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20일까지 업계 의견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지침서에는 '수시 검토·보완·접수 체계'를 도입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허가·심사 분야별 체크리스트를 개발해 제공하며 허가 신청 전 대면 회의를 도입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의료제품 분야 협회·단체 등을 통해 의견을 조회한 뒤 지침을 확정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업계와 유기적으로 소통·협력해 신약, 바이오시밀러, 신기술의료기기 등 의료제품 허가·심사 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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