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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노사 교섭 결렬…쟁의 수순 밟나

입력 2026-05-10 20: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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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 조정 신청…내부 절차 돌입 가능성




구호 외치는 카카오 노조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오지은 기자 = 카카오[035720] 노조가 노사 단체협약 교섭이 결렬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10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최근 사측과의 단체교섭이 결렬되자 카카오, 카카오페이[377300],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디케이테크인 4개 법인이 지노위에 조정을 신청했다.


노사는 성과급 보상 구조 설계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결국 노조가 지노위에 조정을 신청하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IT 업계 안팎에서는 SK하이닉스가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으로 활용하기로 한 사례가 노조 요구 사항에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위원회 조정이 결렬되면 노조는 쟁의행위 절차에 돌입할 수 있다.


조정이 결렬된 이후 바로 파업에 돌입하는 것은 아니며 조정 결과와 노조 내부 절차에 따라 파업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


앞서 카카오 노조는 지난 2024년에도 단체협약 교섭이 결렬되며 지노위에 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


buil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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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0 22: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