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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벨갈이 신고했는데 포상금 3천만원 대리인에게…행정심판 제기

입력 2026-05-10 07: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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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 배분 갈등에…의뢰인 "잘못된 지급" vs 세관 "규정 따른 것"




밀수신고

[연합뉴스TV 제공]



(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는 이른바 '라벨갈이' 행위를 제보한 남성이 자신을 대신해 신고를 맡은 관세사에게 포상금이 돌아가자 세관 당국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10일 인천본부세관과 제보자 등에 따르면 자동차부품업체 소속이던 A씨는 2024년 9월 관세사 B씨를 통해 관세청 밀수신고센터에 회사의 라벨갈이 행위를 신고했다.


자동차부품업체가 중국산 제품을 국산으로 속여 판매해 대외무역법을 위반했다는 취지였다.


당시 A씨는 익명을 철저히 보장받기 위해 관세사 B씨를 통해 대리 신고하는 방식을 택했고, B씨 명의로 접수된 사건은 순조롭게 조사 절차가 이뤄졌다.


A씨는 "표면상 신고자는 B씨였지만, 말 그대로 신고만 맡았을 뿐"이라며 "세관 당국 조사에는 내가 직접 출석해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업체의 위법 행위가 확인돼 처벌이 이뤄졌고, 관세청 훈령에 따라 신고 포상금으로 3천150만원이 책정됐다.


하지만 포상금 전액이 신고자인 B씨에게 지급되면서 금액 배분을 둘러싼 갈등이 불거졌다.


A씨는 당초 신고를 대리한 B씨에게 감사의 표시로 100만원 정도를 주고 나머지 금액을 받을 생각이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됐다.


그는 "B씨가 포상금을 수령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반환을 요구했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고 있다"며 "관세사법(품위유지)을 위반한 행위"라고 토로했다.


이에 B씨는 "기여도에 따라 포상금을 공평하게 나누려고 했으나 A씨는 전액을 다 달라고 요구했다"며 "납득이 되지 않아 법적 절차를 밟으라고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A씨가 고소해 경찰 조사까지 받았지만, 무혐의로 끝난 사건"이라며 "금액 배분에서 입장차가 있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B씨와 이견을 좁히지 못할 것으로 보고 지난해 11월 인천본부세관을 상대로 포상금 지급 대상을 바로잡아달라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그는 "인천본부세관이 포상금을 잘못 지급한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형식적인 신고 명의자 기준만 내세워 B씨의 포상금 편취를 정당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천본부세관은 관련 규정상 '신고자'가 아닌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근거가 없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인천본부세관 관계자는 "신고자의 의미를 넓게 해석할 유연성이 전혀 없는 데다, 실명을 공개하기 어려울 경우 익명 신고 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다"며 "행정심판 결과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goodl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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