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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센터에서 불법사금융 피해 지원 시스템 연계한다

입력 2026-05-07 15: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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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금감원, 취약계층 대상 금융범죄 대응 강화 업무협약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보건복지부와 금융감독원은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약계층 대상 금융범죄 대응 강화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저소득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우선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의 불법사금융 피해 대응을 위해 협력한다.


복지 위기가구와 자살 고위험군 대상으로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에 나설 계획인데, 특히 자살예방센터 상담 시 불법사금융 피해가 확인되면 피해자에게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 시스템'을 연계하기로 했다.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 시스템은 피해자가 신고하면 전담자가 배정돼 불법추심 차단·수사의뢰·채무자 대리인 선임 등의 업무를 도와주는 제도다.







두 기관은 또한 자립준비청년에게 재무 상담을 해주고 자립수당 수령을 위한 의무교육 시 금융 분야 내용을 강화하는 한편, 노인과 아동을 대상으로도 금융교육을 실시한다.


의료기관 부당 청구 방지와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실무 협의체를 꾸리고 구체적인 협력 방안도 마련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불법사금융으로 고통받는 국민께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보험사기 근절 등을 통한 국민 의료비 절감을 위해서도 협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cin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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